법무법인대산 - 2019가단 공사대금 - 공사대금 68,200,000원 전액 상계 / 오피스텔 시공사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2026-08-31
●오피스텔 부실시공 가압류 위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 부존재를 밝혀 조기 취소시킨 사례
●공용부분 부실시공을 이유로 시공사 부동산에 단행된 가압류
공용부분의 부실시공과 미흡한 하자 처리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 2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던 계획이 가압류에 가막히면서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산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 대표자 자격 미달과 당사자 적격 흠결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산은 가압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자 측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권리 부존재를 강력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임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총세대 수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내어, 해당 회장이 적법한 대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개별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피보전채권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재판부의 가압류 취소 결정과 시공사의 위기 해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가압류 신청이 피보전채권 및 당사자 적격 측면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시공사 부동산에 내려졌던 가압류를 조기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피스텔 하자 분쟁 및 가압류 방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가
본 사건은 오피스텔 하자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 부존재와 대표자 선임상의 무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당하게 재산권을 제약받던 시공사의 위기를 신속하게 해소한 모범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의 복잡한 법적 분쟁과 돌발적인 가압류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승소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대산의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