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확보부터 유치권 행사까지,
실전 중심 대응

유치권

유치권이란 Lawfirm DS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권 중 하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의 발생 Lawfirm DS

공사가 중단되거나 건축물이 준공된 후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의 미정산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려는 기세가 있거나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통상 유치권에 대해 문외한 이어서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바,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건물 준공의 지연, 유치권자들의 압박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가중등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합리적인 대응책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치권 확보 내지 배제를 해냄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바, 고비용 또는 많은 인력의 투입을 통한 유치권의 확보 또는 배제의 방법 및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Lawfirm DS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의 행사방법 Lawfirm DS

유치권 행사방법의 기본이 점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행사 권리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며 외관상 보기에도 점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현수막을 표시 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의 효과 Lawfirm DS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320),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322).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91)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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