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안들은 선급금 정산, 기성고 확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 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에 대한 비용의 공제(상계),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해결의 시작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지만, 건설공사의 현실상 도급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어렵고 대부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소송상으로는 도급계약의 범위 및 공사대금 산정과 관련한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 및 시공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 규정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므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공사진행 과정에서 그때그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설계변경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현장의 특성 및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구두로 추가공사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그 추가공사대금의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액도급계약의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물량의 증가를 동반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추가공사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증액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이 입증되면 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증액 합의에 대하여는 시공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므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가공사금액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공사인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폭 넓은 변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