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산 - 2009가합 손해배상 - 548,515,000원 / 지하철 공사 지반 침하 및 균열 피해, 건설사의 '기준치 …
2026-08-31
●지하철 공사 지반 침하 및 균열 피해, 건설사의 '기준치 이내' 방어를 뚫고 5억 원 손해배상 이끌어낸 사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심각한 균열과 건설사의 책임 회피
건설회사가 시행한 지하철 공사현장 인근 약 19.4m 거리의 아파트 단지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안에 떨던 아파트 주민 126명은 건설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건설회사는 공사장 진동이 생활진동 허용기준치 이내였으며 공사와 건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전면 거절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추연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법무법인 대산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날카로운 분석: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수인한도 초과 입증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산은 공사와 균열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아파트가 공사현장에 가까울수록 균열 정도가 심각하고 건물 자체가 공사현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즉, 단순 소음·진동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반 침하가 근본적인 원인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건설회사가 제시한 진동 측정 자료는 구체적인 공정 기재가 누락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진동 기준치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더라도 건물이 침하될 정도의 피해라면 주민들이 일상에서 참아내야 할 한계(수인한도)를 이미 넘어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인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공용부분 균열 보수비용 1억 2,826만 원과 지반보강 비용 4억 2,024만 원 등 총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한 공사 피해 구제의 모범적 사례
본 사안은 대형 건설사가 '진동 기준치 이내'라는 형식적인 잣대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치밀한 현장 분석과 법리적인 수인한도 주장을 통해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하고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거액의 피해를 구제한 모범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해 건물 균열이나 지반 침하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산(추연식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