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경쟁 매매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문 등에 의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강제경매이고,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채무자, 법원을 표시하고, 집행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기재한 강제경매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되면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경매법원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경매법원은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를 파악하고, 이를 최저매각대금으로 하여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매각기일에 최저매각대금 이상으로 최고가의 낙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매각결정이 나고, 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는데,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배당금을 공탁합니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자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승소한 판결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하면 원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