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절차시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 변제 촉구, 채무자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정확하고 신속한 채권추심이 필요한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단순한 민사소송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차용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떼인돈을 받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물건 판매 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납품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추심절차

  • Step 01

    사전조사

  • Step 02

    변제협상시도
    (필요시)

  • Step 03

    재산가압류.가천분
    (필요시)

  • Step 04

    형사고소
    (필요시)

  • Step 05

    소송제기 후 집행권원 취득

  • Step 06

    신용조사.재산조회

  • Step 07

    사해행위취소소송
    (은닉재산발견시)

  • Step 08

    재산압류.강제집행

  • Step 09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 전 절차


충분한 사전조사 및 변제협상

채권추심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를 완료한 후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제에 대한 태도, 채무자 본인과 주변의 상황 등에 따라서 변제협상과 변제압박을 시도하는 경우 신속히 회수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협상시도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이나 방문 또는 연락을 통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직접 시도를 하면 채무자는 더 큰 부담을 느껴서 태도를 바꾸곤 합니다.

보전처분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확보는 물론 보다 강력하게 채무자를 사전압박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은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재산이 이미 파악되어 있고 급박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집행권원취득> 및 형사고소


집행권원 취득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인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취득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 계약금반환이나 물품대금, 용역비, 미수금, 약정금, 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법원의 승소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결정문, 조정조서 또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사안에 따라서는 채무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례들도 있고 투자사기처럼 형사고소가 주요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리분석과 자료확보를 통해 고소가 유용할지를 판단하고 정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조치 및 집행


신용조사·재산파악

집행권원 취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용조사 허가를 취득한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주거래은행, 부동산, 자동차, 무체재산권, 채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이에 덧붙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하며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압류 및 강제집행

재산파악 이후에는 파악된 재산들에 대해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등과 같은 압류를 실시하고 이를 처분해서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행사)

재산파악과정에서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가액반환을 시킨 후에 채권에 충당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최종적인 채권추심이 마무리 단계까지 완성된 이후에는 효용성에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후 소송비용의 일부 내지 전부의 회수를 꾀합니다.

채무면탈 대응

강제집행면탈 고소

강제집행이란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추심에 있어서는 압류,경매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 은닉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금융실명법 위반 고소

채권추심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상대로만 강제집행등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련한 채무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배우자나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차명거래' 인데요. 타인의 통장 등을 빌려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거래자의 실명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차명거래는 비자금 형성이나 자금세턱, 불법조세포탈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는 아예 금지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불법적인 재산은닉, 조세포탈을 포함하는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면탈행위 등이 포함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6조) .

사기 고소

단순히 채무변제 기한을 넘겨서 지체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막바로 형사적인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채무를 발생시키고 갚지 않는 경우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형사적인 부분은 꼭 병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빠른 변제를 담보하는데에 있어서 형사고소의 병행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종국적인 처벌까지는 되기 힘들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작지 않은 심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투자금, 차용금 등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채권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범의가 인정되며, 판례는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피해자와 이미 잘 아는 사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거나, 피해자도 행위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항변을 하게 되는데, 편취 범의를 확정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채권자의 섣부른 진술 한마디가 형사고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도 꼭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해행위 소송 등의 병행

채무자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등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중 탐지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입니다. 사해행위라 함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나쁜 의도만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요건에 맞아야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 받아 취소시켜 그 법률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무상양도, 염가매각, 통모하여 매각하거나 변제 또는 대물변제 하는 행위, 물적담보의 제공, 명의신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행위, 상속재산분할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타인에게 넘어갔던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기타 소송

이 외에도 명의신탁무효 소송, 배당이의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법인격부인론, 명의대여자책임소송 등 추가적인 소송을 병행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