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지급 하도급대금 : 유치권 주장하여 5억원 회수건

2023년 8월 16일 4: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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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의 점유 및 근거자료를 보강하여 신탁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회수함


2. 사실 관계


---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시행사는 처분신탁을 하여,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함.

--- 시행사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사는 하청업체(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하도급 업체는 원청(시공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청업자는 부도위기에 빠져 지급하지 못하였고, 시행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시행사는 이미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함


3. 사건 진행내역


    가. 하도급업체들에게서 사건을 위임받고, 유치권을 주장하여 대금을 회수하기로 함.

    나. 유치권의 점유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하도급대금의 근거자료를 보강함

    다. 신탁사와 협의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의 90%인 5억원의 회수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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