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을 수색하여 공사대금을 추심한 건
2023년 8월 16일 5: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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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결채권이 있으나 채무자의 자력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을 물색하여 공사대금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한 건
2. 사실관계
건설회사에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건설회사의 자력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법인에 추심을 의뢰함
3. 사건 진행 내역
건설회사가 부도상태에 있어 신규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나 기존의 공사중에는 아직 종료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 바, 본 법인은 공사현장을 수색하여 찿아내어 공사대금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