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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토지보상 Lawfirm DS

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 토지, 미지급용지, 도로부지, 구거 및 도수로부지, 하천,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예컨대, 선하지) 등 보상

2.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3. 잔여지 보상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사업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액에서 사업지구 편입 후 잔여지 가액을 뺀 금액), 잔여지 매수청구, 공사비 보상

물건보상 Lawfirm DS

건축물, 잔여건축물, 공작물, 수목, 농작물, 분묘이전,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등 보상
이전비로 보상함이 원칙, 다만, 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

권리보상 Lawfirm DS

광업권, 어업권 등(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액으로 보상)

영업보상 Lawfirm DS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① 휴업보상의 경우
휴업기간(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 장소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인건비 등) + 이전 부대비용의 합계액

② 폐업보상의 경우
2년간의 영업이익 +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의 합계액

이주대책 등 보상 Lawfirm DS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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