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확보부터 유치권 행사까지,
실전 중심 대응

권리구제방법

협의취득단계의 조치 Lawfirm DS

가.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
협의보상가액은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 추천 없으면 2인)이 대상물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평균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보상 감정평가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협의보상가액의 문제점 소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나. 조속재결신청청구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 협의가 불성립 되었다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만약,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이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수용취득단계에서의
조치
Lawfirm DS

가. 수용재결신청 후 의견서 제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이 접수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공고·열람(14일 이상)하게 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제2항).
위 의견제시는 대상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소명기회라는 점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입니다.

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
이러한 이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문제점을 다투고자 한다면, 수용재결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분석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2019. 7. 1. 이후). 이때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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